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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선원 노동권 · 인권 보호교육 시행 안내

2023-01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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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
첨부파일 (붙임)교육안내 및 수강방법 안내 매뉴얼(국영문).pdf

□ 교육 개요

 ○ 근거 : 선원법 제116조 제3항

 ○ 교육주관 :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

 ○ 교육대상 : 선원(외국인선원 포함), 선박소유자 및 선박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 관련 노무 ·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

 ○ 교육내용 : 선원 노동권 · 인권 보호 및 갈등해소를 위한 이론 · 사례 교육

 ○  교육방법 :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온라인 교육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 marinerights.or.kr

 ○ 교육문의 :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김학찬 주임 051-660-3609